안전신문고 제주 불법주정차 신고 33% ↑.. 횡단보도 '최다'

안전신문고 제주 불법주정차 신고 33% ↑.. 횡단보도 '최다'
2024년 4만4712건 신고.. 소화전 스쿨존은 소폭 감소
  • 입력 : 2025. 03.15(토) 13:03  수정 : 2025. 03. 15(토) 16:4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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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안전신문고를 통한 제주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건수는 4만4712건으로 2023년 3만3446건보다 1만1266건, 33.6%나 급증했다.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2023년 8월부터 추가되면서 단속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1만8218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년에도 1만515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오히려 신고 건수가 늘었다.

다음으로 인도 불법 주정차가 1만1921건, 소화전 주변 6781건 순이다. 소화전 주변은 전년도 6328건보다 소폭 감소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도 687건으로 전년 628건보다 줄었다.

한편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위험사항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등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위반 장소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는 12만원이다.

불법주정차 관련 안전신문고 단속 기준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인 버스정류소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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