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안전보험 개편… 보장 금액 한도 최고 1000만원

제주도민안전보험 개편… 보장 금액 한도 최고 1000만원
재난·재해 따른 사망·후유장해 등 지원 강화.. 어선원 익사도 대상
  • 입력 : 2025. 04.02(수) 15:46  수정 : 2025. 04. 05(토) 09: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된다.

사회재난·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원 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또 보험 약관에서 제외됐던 어선원 익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1000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보상금(200만원)을 마련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 가입자에 대한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가능하며, 도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보장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안내 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9년 도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1248명에게 3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도민안전보험은 지역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4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