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속보] 헌재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계엄선포도 법률 위반 심판 대상.. 탄핵소추권 남용되지 않아
  • 입력 : 2025. 04.04(금) 11:22  수정 : 2025. 04. 04(금) 11:4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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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대통령. 연합뉴스DB

[한라일보]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인 ▷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선포도 법률 위반 심판 대상이고 국회 법사위 조사없이도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소추권의 남용되지도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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