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각각 신청해야 했던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개인별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게 뼈대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같은 통합돌봄의 빠른 안착은 전담 인력과 재정 확충으로 보인다.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정부의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일 정원을 91명 늘리는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43개 읍면동 별로 1~2명의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를 2026~2027년 매년 6개월씩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한시적 지원인데, 문제는 그 이후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못미쳐 늘어나는 인건비는 부담이다.
정부는 지자체 인건비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제도의 빠른 안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적정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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