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정책적 보완을

[사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정책적 보완을
  • 입력 : 2026. 01.06(화) 03:00  수정 : 2026. 01. 06(화) 10:25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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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2일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21.5% 증액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억원을 책정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비와 바닥 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까지 지원 대상이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1개소당 최대 800만원(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8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총 2695개소에 4630면, 서귀포시는 1269개소에 2982면을 조성했다.

제주시지역 차고지증명 차량의 10%가량은 자기 차고가 아닌 임대 차고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까운 공영유료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 등을 사용한다. 이 경우 비용도 적지 않을뿐더러 오가는 불편까지 감내해야 한다.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역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공영유료주차장 임대 기간을 재조정하고, 마을·지역에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도 긍정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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