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0대 소방관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가로수 추돌

제주 50대 소방관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가로수 추돌
사고 목격 시민 112 신고.. 제주소방안전본부 징계 예정
  • 입력 : 2026. 02.09(월) 15:43  수정 : 2026. 02. 09(월) 15:51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에서 50대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측정 결과 A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약 1㎞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