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내일부터 제주자치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6·3지방선거 내일부터 제주자치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교육의원제도 폐지로 32개 지역구+ 비례대표 8명 선출
  • 입력 : 2026. 02.19(목) 09:24  수정 : 2026. 02. 19(목) 09:2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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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실시된다.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희망자는 제주자치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또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722-44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지역구 도의원 32개 선거구와 비례대표 8명 등 40명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폐지되는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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