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 부모에 자립지원금 지원

제주지역 청소년 부모에 자립지원금 지원
올해부터 학업·취업 중 24세 이하 부모에 월 20만원
  • 입력 : 2026. 02.22(일) 10:2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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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부터 학업과 취업 준비, 자녀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립지원금이 지원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 부모 자립촉진수당'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한부모 가구다.

지급 요건은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자,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기관에 등록해 수강 중인 자,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에 등록해 수강받는 자, 초·중·고 특수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지급 요건을 충촉하면 부모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20만원씩(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활동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나 자립활동 관련 서류(재학증명서, 학원 등록 증빙 서류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본인 또한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립촉진수당 지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학업과 사회 진출을 이어갈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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