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 최근 유가폭등 사태 적용 어려워

'필수농자재 지원법' 최근 유가폭등 사태 적용 어려워
법 시행 시점 올해 12월...정부 "지원책 검토 중"
이 대통령 "하우스 농가 어려움, 지원 정책 발굴해야"
  • 입력 : 2026. 03.11(수) 06:21  수정 : 2026. 03. 11(수) 06:2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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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최근 유가폭등 사태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2024년 7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의 시행 시점이 올해 12월이고, 실제 지원은 2028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 당시 하위법령 정비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시 정부가 인상분의 일부를 농가에 직접 직원해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제정으로 개별 농가가 온전히 감당하던 필수농자재 변동 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 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산에 포함된 비료와 사료 지원과 관련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이번 미국과 이란 분쟁 사태로 시설·농기계·어선·화물차 등 1차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유와 실내등유 가격이 크게 상승해 농어가의 생산·유통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농어가 소득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중동 지역 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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