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제주자치경찰단이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무단으로 도외 반출하려 한 60대를 적발했다. 장태봉기자
[한라일보]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자연석 수십 점을 도외로 무단 반출하려 한 60대가 적발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이 포함된 석재 57점을 허가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적발된 석재는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이다. A씨는 이 석재들을 싣고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삼천포항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오를 예정이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직선길이 10㎝가 넘는 자연석, 자연석에 식물을 활착(뿌리를 옮겨 심음)한 석부작 등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중 직선길이 50㎝가 넘는 석부작은 도외 반출 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확인 결과 A씨가 반출을 시도한 석재 중 석부작 28점이 직선길이 50㎝이상으로 허가 의무 대상이었다. 대형석은 지름 1.5m가 넘는 대형석재로 현재 자연석 또는 가공석 여부를 확인 중이다. 판석은 자연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돌을 육지로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석재들은 관리가 필요한 생물(석부작) 등이 포함돼 있어 소유주인 A씨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도외로 반출하려 한 석재가 비닐에 포장돼 있다. 장태봉기자
이 같은 자연석 무단 도외 반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제주 자연석 도외 반출(미수 포함)로 적발된 사례는 총 6건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보존자원인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도외 반출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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