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공원 부지 건축물, 진상규명 이뤄져야

[사설] 해양공원 부지 건축물, 진상규명 이뤄져야
  • 입력 : 2026. 06.25(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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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항만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해양공원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공원 부지에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공간은 2000년 설계보고서에 해양공원으로 명시됐던 장소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식공간은 들어서지 않았고,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외항 개발사업은 1999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발주로 실시 설계가 이뤄졌고 설계보고서에는 항만친수시설용지 4만1500㎡가 반영됐다. 이 해양공원은 두 구역으로 나눠 계획됐다. 현재 방재대응센터가 들어선 구역은 2만550㎡로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으로 해양친수공간 확보 계획이 포함됐다. 사라봉과 별도봉 전면 해역의 환경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해안절경을 보존하고 주민 여가선용을 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따라서 이 단체는 제주도에 해당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다르게 업무용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명확히 규명해 불법 공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법적으로나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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