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굴과 돔 2026.07.24 (19:58:34)삭제
ㅡ지하 거대"용암동굴"과 "돔" 발굴한다ㅡ
2공항,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8개소 용암동굴 =>매립한다
●사업부지내 "서궁굴" 외 동굴18개소 확인
● 2공항과 동굴간의 이격거리
- 서궁굴ㅇm . 신방굴37m . 난산리무명궤21m-
칠낭궤255m.먹사니굴335. 수산서성굴700m
ㅡ 사시굴. 궤버덕동굴은 매몰실태가 용역자료에 나옴
-천연기념물 "수산용암동굴"
❗️❗️ 2공항 활주로 주변 .지하 5m~9.6m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
●성산지역은 바닷물 유입으로 40년전부터
염분농도가 높아서 지하수 식수사용 부적합
❗️동굴=>지하수 =>짠물 공급처=>바당❗️
● 2공항 내 숨골.동굴~수산용암동굴~가지동굴
연결여부 검증하라 |
| 주민투표 2026.07.21 (02:35:32)삭제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이 있고.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회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
| 새떼와 일출봉 2026.07.20 (06:20:19)삭제
2공항~일출봉~성산해안~우도 일대
=> 해 질 무렵에 떼까마귀. 민물도요.갈매기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화려한 군무(群舞)로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략 4~ 5십만 마리가 군데군데 무리짓어서 이리저 모였다 흩어졌다 할 때마다
‘돌고래’ 등 기기묘묘한 형상을 펼쳐지는 장관이다
=> 새로운 뉴스가 아니면 365일 늘 보인다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조류 서식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 ,원앙, 저어새 등 1급
2급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텃새.겨울철새 4~5십만 마리가 함께 서식한다
✔ ✔먹이 공급처는.
육상양식장 140군데와 과수원등 풍부하고
법정보호종 개체별 이주가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한 사례없고 또한 장소도 없다. |
| 주민투표 2026.07.18 (05:53:31)삭제
2공항은
"민주당 + 진보당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
ㅡ무안공항 조류충돌 179명 참사 사건 기억하자
✔ 국토부 : 주민투표=>차기도정 요청시 적극수용
✔ 위성곤 도지사 공약: 주민수용성=> 주민투표
✔ 김성법 서귀포 국회의원=> 주민투표 적극수용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
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 불가함
ㅡ철새도래지 4곳과 겹쳤다
✔ 도의회 :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원별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
| 지미봉⁸ 2026.07.17 (06:04:24)삭제
❗️2공항,, 항공기가 이륙30초,6.8km지점인
지미봉과 오조 철새도래지 사이,
상공 100~200m 낮게 이륙, 상승하는 과정에
1차 철새떼 조류와 충돌 가능성...
그런후
=> 우도 해*상공에서 2차 조류충돌 가능성 높다
<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
| ㅎㅎㅎ 2026.07.16 (19:35:20)삭제
2공항.앞으로 할일,,
ㅡ주민투표 실시(위성곤 도지사 공약) : 2027년도
ㅡ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2028년도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함,
●제주지사가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 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
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선택사항이다..두기관중에서 한곳이
"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묜 끝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
| 용역비 3회 2026.07.16 (16:09:49)삭제
✔제주도청에서 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 에도
같은 용역 포함되었다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 같은 용역 추진: 3회
=> 제주도청+국토부=용역회사. |
| 성산읍민 2026.07.16 (11:18:43)삭제
성산 토지소유자
제외하라 |
| 용역비 3회 2026.07.16 (10:18:45)삭제
✔제주도청에서 2회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 1회
에도 비슷한 용역비가 중복.포함되었다
❤️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 같은 용역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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