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 해양경찰, 문어 잡다 불법 레저활동 적발

제주 현직 해양경찰, 문어 잡다 불법 레저활동 적발
  • 입력 : 2026. 07.30(목) 15:26  수정 : 2026. 07. 30(목) 16:43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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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현직 해양경찰관이 불법 수상 레저활동을 해 적발됐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경찰서 소속 40대 경사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 입수해 문어 등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해경에 적발됐다.

A씨가 레저활동을 한 해역은 선박충돌 위험이 높아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상 레저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귀포해경은 A씨에게 직권경고를 하고 직원교육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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