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주와 함께 공원을 뛰노는 반려동물.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애완산업도 점차 커져가지만 실생활에서는 애완동물로 인해 고성이 오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과 함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시내버스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제주에서 15년 넘게 버스 운전기사를 일한 민원인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았다는 이유로 기사들 교육이 필요하다. 퇴출시켜주세요라고 승객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예로 버스에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버스 기사는 "버스는 사람을 태우는 자동차"라며 몰상식한 승객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남겨 반려동물 동반 탑승 문제가 여러차례 논란이 됐음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규정은 어떨까. 원칙적으로 탑승을 제한하되 애완동물을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운반 상자에 넣은 뒤 안이 안 보이게 해야 한다(장애인 보조견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시내버스에 탑승할 경우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되어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전용 이동 가방이 있다면 애완견도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있으면 버스 기사 입장에선 중간에 내리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애완견을 데리고 어디를 갈 때는 주변사람들의 불편이 많으니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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