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과세기준 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 입력 : 2020. 03.18(수) 09:4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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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 대상은 작년 6만364호보다 1403호 증가한 6만1767호에 이른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4월 21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등을 실시한 후 2월에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여 지난 12일에 한국감정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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