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우근민 부적합 결정 수용

민주당 최고위, 우근민 부적합 결정 수용
  • 입력 : 2010. 03.17(수) 15:40
  • 김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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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 후보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

결국 우근민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참여는 불가능 하게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인 이미경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심위의 결정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 최고위원들간 제주도지사 선거전을 우려하는 이견들이 교환되기도 했으나 재의요구를 하지않은채 회의를 끝내 결국 공심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심위의 경선후보자 적격심사결과는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해당돼 보고후 최고위원회가 재의요구 등을 하지않을 경우 확정된다.

단, 우근민 전 지사의 경우 공심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공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들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전국 지방선거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심위의 결정을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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