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삼매봉,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편집국 25시]"삼매봉,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 입력 : 2010. 08.19(목) 00:00
  •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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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특혜논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삼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서귀포 시장의 실시계획인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선 4기 당시 특혜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 사업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귀포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삼매봉공원 일대에 종합문예회관과 변시지미술관을 포함한 교양시설과 운동·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내 전 도지사의 선거운동에 깊숙히 관여한 특정인의 음식점 시설(본인 소유토지) 2곳이 계획돼 있다. 음식점 허용시 대대손손 운영할 수 있고 지가상승의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설명서에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민자유치를 하게 된 점 등을 내세우며 특혜가 아님을 주장해 왔다.

정말 그럴까. 내용을 깊숙히 들여다 보면 서귀포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을 삼척동자도 알아낼 수 있다.

우선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세부투자계획을 보면 총 327억9600만원의 사업비중 민간투자부분은 7억5200만원으로 민간투자는 총 사업비의 2.3%에 불과하다. 서귀포시의 재정상태와 예산상황을 고려할 때 7억원이 없어 휴게음식점 사업을 민자로 유치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보 제208호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삼매봉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에 보면 민간투자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 고시된 내용과 달리 민간 공원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도 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다고 하더라고 공원이 갖는 공익성과 민간사업자의 사익성 등 모든 상황들을 검토해 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창후 시장은 이번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사업 해결을 통해 도내 권력형 특혜사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돈있고 백있는 사람들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이 민선5기 법조계 출신 고 시장에게 바라는 작은 바람이다.<고대로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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