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의 핵심인 경빙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 시행과 관련 법제정을 위해 경빙법 법률안 검토가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뤄졌고 지난 1월 입법 발의됐다. 하지만 도내 시민단체 등은 사행성 조장과 범죄 발생 가능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도민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기금·수익 지역환원형 공공사업 재원활용 구상사행성 조장·범죄 발생 우려 등 부작용 최소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의 핵심은 경빙사업이다. JDC는 테마파크의 투자재원 마련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빙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경빙 사업에서 수익을 내 2단계로 실내 스키장, 봅슬레이 체험장, 컬링 체험장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경빙사업=경빙은 동계올림픽의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과 같은 빙상경주를 경마, 경륜, 경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베팅 게임화 한 것이다. JDC는 1단계로 1042억원을 들여 부지 3만7000㎡에 연간 1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경빙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공공기관 출자 51%, 민간 출자 49% 비율로 충당한다. 이상적인 경빙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영업 등을 위해 경쟁력과 유연성을 갖고 이윤추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별도의 관리 운영조직을 설립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직영 또는 경기 및 선수관리 등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경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빙사업은 JDC가 지난 2008년 10월 제주관광공사와 사업제안자인 ㈜아이스더비인터내셔널 공동으로 제주신라호텔에서 제주 아이스 파크(Ice Park)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08년 이후 지난 2009년 3월에 제주도가 경빙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JDC에 요청했고, 같은해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제주경빙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시행됐다.
이어 2010년 4월 용역이 완료돼 JDC가 경빙사업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하는 한편 경빙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 경빙법 법률안 검토가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올해 1월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19명이 경빙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했고, 지난달 JDC는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다양한 사행성 차단책 마련=JDC는 경빙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과 운영수익을 지역환원형 공공사업 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재원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어 경빙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빙사업이 경마나 경륜처럼 사행성 사업으로, 도입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JDC는 아이스쇼, 야간공연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의 출입 및 베팅제한를 통해 사행사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행성 저감 방안으로는 도민의 경빙 중독가능성 및 고액베팅 등으로 인한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민출입 제한과 경빙사업 건전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민출입 제한과 관련해 도민들의 과도한 출입 및 베팅횟수를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베팅액 상한선 및 총액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또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자카드도 과감하게 도입하고 사용자 계좌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베팅금액의 사전예치로 베팅규모를 원천제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행성사업인 경빙사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주민 출입제한 도 조례 등의 장치가 효과도 없고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랜드도 출입제한자 규정을 갖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주민출입제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도박중독 예방에 있어 실효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 조례와 전자카드 도입 등으로 지역주민출입제한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다해도 사행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제주의 경우 섬이라는 폐쇄적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유입된 문제성 도박인의 장기 체류,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JDC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문제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 / 변정일 JDC이사장 ] "제주, 겨울스포츠메카로 만들 기회"
도민자본 확보 절실… 재임중 이룰 것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아이스심포니월드 프로젝트를 꺼내든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사진)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행성 논란에도 "제주자치도의 미래와 도민자본의 확보를 위해서도 재임기간 반드시 경빙사업을 성취하겠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 이사장은 자신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행산업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도의 파이를 키우고 경빙프로젝트로 제주를 또 다른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계기"라며 "만약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 경빙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이사장은 "경빙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고 모태범 선수 등 올림픽 스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 경마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해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변 이사장은 "싱가포르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장료 징수방안과 함께 가족들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그리고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은 전자카드제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이어 "이번 경빙사업은 한국마사회법 적용을 받는 경마 등과 달리 도조례로 운영방식 등이 제정되기 때문에 사행성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특히 사업승인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갖게 되어 내국인 위주의 기타 사행사업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해외비즈니스를 통해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이사장은 "이번에 김재윤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경빙법률(안)을 살펴보면 사업승인 권한을 관련부처의 장(장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하고 출입제한이나 경기운영 방식, 기금의 사용까지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종전의 유사 사행산업 보다는 보다 자주적 사업운영 방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달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주사회의 정서와 환경에 맞는 경빙법률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