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26)방의회의 위원회

[알기쉬운 지방자치](26)방의회의 위원회
  • 입력 : 2011. 07.20(수) 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방의회의 최종의사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안건에 따라서는 본회의 상정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추세이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이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3월18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문화관광위원회 6명 이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명 이내, 교육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예산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