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48)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알기쉬운 지방자치](48)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입력 : 2011. 12.2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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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국토해양부 소속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1조 내지 290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센터는 2002년 5월에 설립됐다.

개발센터의 주요사업은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토지의 취득, 공급 및 임대, 개발센터에서 개발 관리하는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 육성 지원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운영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은 지정면세점 운영, 옥외광고사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등이다.

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프로젝트사업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등이다.

2011년도 예산은 수입이 총 5564억원으로서 면세점 수입이 3524억원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다. 면세점은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중가격보다 20~60% 정도 저렴하다. JDC지정면세점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비용을 인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2010년도에는 면세점 운영 수익이 3025억원이다.

개발센터의 세출은 총 5564억원이다.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첨단과학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제2관광단지 등 개발사업비가 1593억원이며, 상품매입비 등 면세점 사업비가 2770억원으로 이 두개 사업비가 전체 세출예산 중 74.4%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센터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은 경영목표와 예산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있다. 개발센터의 비전 2020은 '고품격 제주국제자유도시 가치 창조 기업'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및 1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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