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4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알기쉬운 지방자치](4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 입력 : 2011. 11.2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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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행정의 종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와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이다.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그 업무를 담당할 보조기관(자치경찰대)을 설치한다. 자치경찰단의 조직은 단장 산하에 경찰정책팀과 교통생활안전팀, 수사기획팀, 교통정보센터가 있다. 제주자치경찰대장 산하에는 경찰행정팀 등 6개팀이 있고, 서귀포시경찰대장 산하에 경찰행정팀 등 3개팀이 있다. 인력은 정원이 197명인데 현원은 164명이다.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정 또는 자치경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활동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평가,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무기의 휴대 사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2010년도 주요 활동을 보면,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지도단속, 구제역 차단, 관광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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