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4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알기쉬운 지방자치](4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 입력 : 2011. 11.1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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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강제할 수 있는 권력적 작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자치재정권은 일곱 개의 조문에 여러 가지 특례가 주어지고 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도와 시·군으로 되어 있던 행정구조에 따라 이원화된 지방세 구조를 단일광역 체제에 맞추어 일원화한 것이다.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자치도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의 폭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제한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는 표준세율의 10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에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2011년 8월1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 42호(2011년 11월9일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서 도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종사한 경력'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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