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42)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42)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 입력 : 2011. 11.09(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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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과한 소관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 4인과 교육의원 5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특표자로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교육의원은 관련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 일부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기채안,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 사무처에 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 중 교육행정직지방공무원은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당은 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도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특별법 적용으로 2007년 12월에 첫 주민 직선제 교육감이 선출됐다.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자치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을 둔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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