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27)지방의회의 회의

[알기쉬운 지방자치](27)지방의회의 회의
  • 입력 : 2011. 07.2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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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여기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라고 한다. 정족수라 함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이 발의할 수 없는 안건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발의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폐기라 함은 계류 중인 안건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의결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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