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29)지방의원의 사직과 퇴직, 자격심사

[알기쉬운 지방자치](29)지방의원의 사직과 퇴직, 자격심사
  • 입력 : 2011. 08.10(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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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사직이라 함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로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원직을 잃는 제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직하는 의원은 지방의회나 의장이 허가한 때로부터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의원의 사직 절차는 첫째,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의회나 의장의 사직 허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지방의원이 사직을 허가 받게 되면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①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즉,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지방공사의 임직원, 농수축협동조합 상근임직원 등이다. ②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즉,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일반형사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퇴직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의원의 직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은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자격심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결된 때부터 피심의원은 자격을 상실하며 과거에 소급하지 않는 바, 자격상실 전에 의원이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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