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방자치](3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알기쉬운 지방자치](3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 입력 : 2011. 09.1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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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구성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분립시키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각각 자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 관계인 평상적 관계와 마찰 상태에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인 비 평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집행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위법하거나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의를 요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로부터 그 의결내용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셋째,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넷째,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요구 처리 절차를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도의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 한 때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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