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논란 빚는 '고도완화 정책'

[이슈&분석]논란 빚는 '고도완화 정책'
일방통행식 행정 역풍 우려
주민·시민단체 선심·형평성 문제 집중 제기
이달 최종안 수립… 수용 여부 등 향방 주목
  • 입력 : 2013. 11.11(월)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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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이 졸속계획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최근 주민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지역사회내 고층 건축물의 특혜 논란과 지역간 형평성·불합리성 지적에 올 7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기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고도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럴싸한 명분에도 불구 현재 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은 '선거용'이라는 선심성 논란 바탕 위에 여전히 형평성·불합리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졸속 계획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특히 신제주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마친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설명회에서 사실상 현재 기본계획(안) 고수 입장을 견지한만큼 '일방통행식 행정'에 역풍이 예상되고 있다.

▶道가 그린 고도완화 밑그림은=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기초안 발표 이후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 전문가그룹 자문을 거쳐 보완한 수정안을 10월 발표했다. 수정안은 구도심과 읍·면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단기 개선안에 대해 '일률적 완화'를 지양, 특정지역으로 고도완화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 골자다.

이에 단기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원도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 제안시 용도지역별 최대높이 140% 범위(주거지역 최대 42m)로 고도완화가 허용되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돼 시범운영된다. 또 읍·면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은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용도지역별 130%까지 완화된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2015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해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이 수립된다.

▶선심·형평성·졸속 계획 논란=올 상반기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중점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거듭 지시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고도완화 정책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2011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도완화를 제한했던 우근민 도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갑작스레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평가점수 조건(공공기여도 등 80점 이상시 140% 적용)이 달린 고도완화 계획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도주공 주민들을 주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제주와 똑같이 조건(평가)없는 45m 이상 완화를 단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졸속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선심성 행정 지적을 받고 있는 단기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최종 향방은=각종 고도완화 요구사항을 도에 제출한 지역주민들은 이달중 수립될 최종안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측은 "의견은 수렴하지만 이번 기회에 다 하기는 어렵다"며 "이도주공 주민들의 요구는 장기 대책을 세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영 여부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일방통행 최종안'이 수립되더라도 제주도의회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최종안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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