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아야지… 꼼꼼한 연말정산

[리빙]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아야지… 꼼꼼한 연말정산
  • 입력 : 2014. 12.19(금)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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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먼저 채우고
초과하면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유리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고 최근 밝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까지 금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더 받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요=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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