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봉, 친환경 자동차 보급촉진 관련법 개정

이연봉, 친환경 자동차 보급촉진 관련법 개정
  • 입력 : 2016. 01.27(수) 14:58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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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선거구 이연봉(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충전시설 확충, 전용주차구획 설치, 전기차 구입 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업계도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차량의 50% 이상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금융 지원 및 조세를 감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주차시설조성사업 등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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