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제68주년 특집](중) 국가추념일에 걸맞는 복지혜택 절실

[제주4·3 제68주년 특집](중) 국가추념일에 걸맞는 복지혜택 절실
유족지원 예산 정부 ‘無’·도 ‘찔끔’
  • 입력 : 2016. 03.31(목)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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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주4·3 제68주년 기념' 4·3 증언 열다섯번째 본풀이 마당에서 4·3 피해자 윤옥화씨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흐느끼고 있다. 강경민기자

여·야, 선거때마다 공약 남발…끝나면 ‘모르쇠’
정부, 생존희생자 국한 치료비·생활보조비 생색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위한 법률 개정도 난색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4·3특별법 내용을 개정하겠습니다." "4·3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개별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선거때마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별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한다. 표를 생각한 정치권에서 유족들의 복지 강화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0여일 남은 현재 올해도 이처럼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올해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세번째로 치러진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국가 차원에서 추념할 길이 열렸지만 아직 현실은 국가추념일에 걸맞는 대우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대통령 참석은 여전히 요원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제주 홀대가 여전하다는 평가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중앙정부가 나서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족들은 현재 일부 지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생존 희생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4·3특별법을 근거로 후유장애에 따른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4.3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생존희생자에게 지원되고 있다. 후유장애에 따른 간병비로도 개별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지원되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100%와 장제비 150만원, 건강검진비 1인당 4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도 지원된다.

반면 유족에 대해선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유족들은 현재 지방비로 만 80세 이상에 한해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와 국비로 만 61세 이상에 한해 진료비 일부(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를 지원받고 있다. 또 지방비로 만 61세 이상에 한해 며느리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벌초와 제사를 맡아 온 '사실상 양자'에 대한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호적상의 문제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정책은 생존희생자 본인과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양자로 생활했던 '사실상 양자'에 대해선 호적상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4·3사건 당시 많은 이들이 희생되면서 친척 간 사실상 양자로 가는 사례는 비일비재 했었다. 행정당국에서는 도내에 이런 유족들이 100~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유족회에선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된 4·3트라우마센터 언제쯤=생존 희생자들은 여전히 4·3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뒤에 공포감을 느끼고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정신 질환인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이다.

4·3트라우마센터는 4·3희생자와 유족, 4·3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선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근거 등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에 4·3트라우마 치유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1월 제주대학교병원 인근에 문을 열었다. 건물은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당직실 등을 갖췄으며 인력은 센터장과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4명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트라우마센터는 차이가 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조차 4·3치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대로 된 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위해선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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