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 채석장 부지 개발사업 검토 논란

람정, 채석장 부지 개발사업 검토 논란
[특별기획 민선 6기 출범 2주년]제주속 중국 열풍 빛과 그늘 <5> 제주신화역사공원(하)
  • 입력 : 2016. 06.19(일) 12:5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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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마을공동목장 소유 채석장 298억에 매입
개발 이뤄지면 복구 면제돼 환경복원 영원히 불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채석장으로 사용했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목장 18만371㎡ 를 매입,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채석장은 산림법에 의해 흙으로 파헤쳐진 공간을 메우고 나무를 심는 복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복구가 면제돼 환경복원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람정제주개발은 지난해 10월 서광서리마을공동목장조합 소유의 채석장을 298억원( 평당 42만~43만원)에 매입했다. 채석장 골재 재취사업기간은 지난 3월 31일로 종료됐으며 람정제주개발은 채석장 인근에 있는 아스콘 공장도 매입했다.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 H지구와 R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채석장을 매입한 이유는 신화역사공원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신화역사공원과 어울리지 않은 다른시설로 개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신화역사공원 조성 공사기간 발생하는 토석을 채석장 복구에 사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매입을 결정한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람정제주개발이 채석장 복구기간인 오는 2019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복구는 면제된다. 복구기준 맞춰 계단식 벽을 만들고 최소 50cm 두께의 흙을 깔고 토지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폐채석장이 원형과 가깝게 복원되기 위해선 최소한 수십년은 기다려야 한다"며"각종 개발로 무너지고 있는 중산간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며 "채석장 인근에 있는 아스콘 공장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 미관상 좋지 않아 매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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