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5대 이슈]
꽉 막힌 현안…정유년 새해엔 실마리 풀리길
  • 입력 : 2017. 01.02(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사진=한라일보DB

오는 3~6월쯤 선거구 획정 논의 끝낼 듯
보수 신당 창당 따른 정계 개편 파급력은?
크루즈항 개항 눈 앞… 예래단지 안갯속
쓰레기 배출제 행정·도민 합의점 찾을까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예년처럼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본보는 올해 제주사회를 달굴 5대 현안을 선정해 그간의 과정과 전망 등을 살펴봤다.

▶선거구 획정=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3~6월쯤 선거구 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조정 대상에 올라있는 선거구는 상한 인구 기준 3만5338명(2016년 11월말 기준)을 넘어선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아라동·봉개동)다. 6선거구는 상한선을 150명, 9선거구는 1만6604명을 각각 초과했다.

큰 변화가 없다면 이들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구 또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거구 조정 시점을 어느 때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그동안 도내 인구가 얼만큼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상·하한 인구 기준과 조정 대상 선거구도 달라진다.

2014년 6·14 지방선거 개표 모습

선거구 획정 논의는 의원 정수 문제와 맞물려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의원 정수는 41명(교육의원 5명·비례대표 7명), 선거구는 29개로 정해져있다. 선거구·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의원정수 문제는 또 다시 비례대표 축소 여부 및 교육의원 존폐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의 비율을 줄이거나, 교육의원을 폐지하면 지금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구만 조정하면 돼 국회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유일하게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면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는 주장과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현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식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 지형 개편=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불거진 새누리당 탈당 사태의 파급력에 제주 정가의 이목이 쏠려 있다. 정치 지형 변화의 키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18명 중 비례대표 4명을 제외한 14명이 쥐고 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탈당 여부에 대해 같은 당 강연호 원내대표는 "동료의원들의 중앙당 상황을 보면서 이 기간 지역구 주민들과 협의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구 여론에 따라 의원별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는 가정 아래 오는 20일쯤 창당할 보수 신당과 새누리당이 내놓는 '조기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변수다.

지난달 22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12명이 가진 중앙당 분당 사태 논의를 위한 회동.

다만 도의원 탈당이 현실화하면 나홀로가 아닌 적어도 2명 이상의 집단 탈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지금껏 공천 문제 등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달린 경우를 제외하곤 도의원이 나홀로 탈당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과 원희룡 지사의 비공개 회동에선 만약 탈당을 결심하게 된다면 '집단 행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면 필연적으로 도의회 원내 제1정당을 내줘야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16명)을 제치고 원내 1정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원 탈당이라는 가정 아래 도의원 18명이 보수 신당에 합류하거나, 또 다른 신당으로 당적을 옮긴다면 원내 1정당 지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가 4명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의해 배정되는 의석 수에 따라 순번대로 의원 신분을 얻기에 탈당계를 내면 의원들은 직을 잃는다.

▶강정 크루즈터미널 개항=오는 7월 문을 여는 강정 크루즈항은 제주항에 이은 도내 2번째 크루즈 항구다. 강정 크루즈 터미널은 1만1888㎡ 규모로 최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강정 크루즈항이 개항하면 크루즈 관광객 150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해 7월 전 세계 크루즈 선사들로부터 올해 제주 기항 선석 배정 신청을 받아 일정을 조율한 결과 26척이 747회 입항하기로 했다.

제주항에는 크루즈선 21척이 570차례 입항해 100만명 이상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정 크루즈항에는 12척이 177 차례 입항, 50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150만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강정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전경

하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문제가 남아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방파제 2.5㎞ 가운데, 크루즈부두로 사용할 구간은 1.2㎞에 이르는 서·남 방파제다. 당초 군은 크루즈부두를 포함해 부두 내측 수역 등 민군공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으려하다 지역 사회 반발이 계속되자 크루즈부두는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군은 한발 물러선 대신 방파제 내측 수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크루즈항이 개항하더라도 늘어나는 크루즈 관광객 유입효과를 지역경제 낙수효과로 이어야하는 숙제도 가지고 있다. 기존처럼 면세점만 배불리는 크루즈관광이 된다면 가뜩이나 해군기지 공사로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갈 길 잃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올해는 표류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운명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중요한 판결이 예고돼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공사가 시작돼 1단계 사업의 공정률이 60%를 넘어설 즈음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업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 '유원지'와 거리가 멀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4개월만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는 올스톱됐다. 현재 남아 있는 건 이 사업을 둘러싼 소송 20여개다.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토지수용 재결 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성격과 내용도 다양하다. 여러 소송 가운데 사업 재개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리딩 케이스'격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2월 초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원고인 옛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유원지라는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 내린 사업 인가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이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지켜 본 뒤 토지수용 재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기로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올해 7월부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전면 실시된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전국 최고, 쓰레기 매립장 포화 사태 등 쓰레기 대란이 일자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이다.

요일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월요일에는 PET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엔 종이류 ▷수요일엔 캔·고철류 ▷목요일엔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엔 월요일 처럼 다시 PET병 등 플라스틱류 ▷토요일엔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병류 ▷일요일엔 스티로폼 등이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긴 가연성(불에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다.

배출시간도 제한된다. 음식물 쓰레기만 24시간 배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해야한다. 현재 이 제도는 시범 실시 중이지만 올해 7월부터 도 전역에서 전면 실시돼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말(서귀포시는 올해 1월1일부터)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규정해놓은 품목이 워낙 복잡한 데다 해당일에만 쓰레기를 버려야하는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시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쓰레기 배출을 규제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발상도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재 제주도청 게시판에는 온통 이 제도를 문제 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