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도의원·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입력 : 2018. 03.01(목) 14:5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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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일정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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