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권익위 문대림의 명예회원권 '금품'으로 판단"

원희룡 "국민권익위 문대림의 명예회원권 '금품'으로 판단"
문 후보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 재임 당시 직무연관성 따져봐야
  • 입력 : 2018. 06.01(금) 13:1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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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 캠프의 강전애 대변인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는 어제(지난달 31일) 문 후보의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방송에서 소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탁금지해석과의 박주미 서기관은 '2017년은 청탁금지법이 작동하는 시기로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문 후보 측에서 원캠프 대변인들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직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2017년 당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재임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을 고려한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를 원캠프 대변인들에게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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