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입력 : 2020. 04.13(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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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른 1년간 보험료는 1억3500만원(지난해 1억2900만원)으로 보험유효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년간이다.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 상해진단 시 진단 위로금 최대 6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제주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는 45명(2420만원)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접수 가능하다. 문의 제주시청 도시재생과(728-3553), DB손해보험(02-47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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