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도 등록제 의무화된다

양봉업도 등록제 의무화된다
양봉산업 육성법 따라 11월 말까지 등록 신청해야
  • 입력 : 2020. 07.08(수) 10: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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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도 등록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제가 의무화돼 11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등록제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의 혼란을 막고 예상되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양봉농가 등록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다. 또 오염원 유입 차단시설(비닐하우스·텐트 등)과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표지를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도 지켜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 등록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와 필요시 등록제 관련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에서는 241개 양봉농가에서 3만4438군을 사육중으로, 제주도 전체(8만389군)의 42.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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