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참교육학부모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 입력 : 2020. 09.13(일) 11: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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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광주와 경기, 서울, 전북, 충남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5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자치를 통해 안착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과 조사, 피해자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교육학부모는 "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2017년부터 학생들은 TF를 구성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며 제주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상정하고 나아가 제정을 위해 반대세력과 단호히 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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