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립 제주대학교 소속 교수 5명이 징계를 받아 강단을 떠났다. 이 중 4명은 '성비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는 총 4건의 성비위 행위가 발생,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1월 1일 전모(62)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갑질 등을 일삼다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이듬해 3월 1일에는 김모(46) 부교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해임됐다. 이어 2019년 5월 13일에는 이모(57) 교수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해임됐고, 같은해 12월 27일에도 A교수가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외에도 여제자를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C(61) 교수가 지난달 18일 파면 처분을 당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 성비위 말고도 제주대에서는 조교수가 제자들의 상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올해 4월 해임 처분됐으며, 최근 교육부의 감사에서는 모 교수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와 함께 6086만원을 회수하라고 제주대에 요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