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상
  • 입력 : 2020. 10.12(월) 10: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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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지원액은 경증 장애인(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과 중증장애인(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별로 다르고, 업체당 45명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올들어 9월까지는 130개 업체에서 일하는 514명에 16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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