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대란 오나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대란 오나
제주시, 공적의무 위반 의심 1만2000여호… 전체의 72%
국토부로부터 받은 의심자 대상 자료검토·소명작업 진행
임대료계약 미신고 1000만, 증액제한 위반 최고 3000만원
  • 입력 : 2020. 10.27(화) 17:5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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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공적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초 상당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의무(최소 임대의무기간 4·8년 준수,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를 부여하는 대신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제공해 왔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3~6월 실시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관련 자진신고 자료와 이미 확보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뽑아내 내려보낸 최근 5년동안의 공적의무 위반 의심사례는 총 1만2663건이다. ▷임대료 5% 증액제한 위반 170건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831건 ▷임대차계약 미신고 1만1662건이다. 현재 제주시 등록임대주택이 1만7540호임을 감안하면 72%가 조사 대상인 셈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위반은 최대 1000만원, 임대료 5%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위반은 최대 3000만원으로 금액이 크다.

 시는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9월부터 위반의심자 추출과 자료 검토에 들어갔는데, 의심사례가 상당하다 보니 담당부서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에서부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계약자료,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찮아 현재까지 위반의심자를 추출하고 자료를 검토한 건은 163건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적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등록사업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후 공적 의무 위반자가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중에는 공적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들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등록 신청때 임대사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 탓이디. 이에 따라 국토부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공적의무사항과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 등 제재사항이 요약된 의무사항확인서를 신청서 양식에 추가한 것은 올해 5월부터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의 공적의무 위반 의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확인과 대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의심건수가 워낙 많고 확인과정도 만만찮아 내년 2월쯤까지 조사를 마치고 위반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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