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과 일상의 공존”… 범도민적 관심을

[사설] “방역과 일상의 공존”… 범도민적 관심을
  • 입력 : 2020. 11.10(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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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체계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도 13일부터 부과됩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방역과 일상생활의 공존'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살리기, 사람이동 허용 등의 시너지 효과에 나선 조치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민간 100인 이상 행사 조건부 가능, 중점·일반관리시설 재정비 및 시설별 맞춤형 방역관리, 공공시설 제한적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개인별, 사업장별 '방역과 생활의 공존' 일상화를 의미합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은 각 개인의 자율·책임과 행정의 철저한 점검을 전제로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민이 '나 하나쯤이야'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새로운 방역체계를 무색케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 마스크 착용은 이제 당연한 일상입니다. 행정 역시 방역체계에 그치지 말고 미비점 보완과 반복 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분실 또는 준비못해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막으려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 비치 방침을 내놓은 건 의미있는 제도보완의 사례입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모든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제주형 거리두기' 방역에 적극 동참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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