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린마당]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력 : 2020. 11.30(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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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이란 관공서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신고해 공증을 받은 도장이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매매, 각종 금융거래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다.

인감증명제도는 시행된 지 100년이 넘었으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므로 사망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인감을 대리발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또 인감도장을 긴급히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다. 그리고 인감대장을 영구보존해야 하므로 관리에 드는 행정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으로 인감을 등록,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만 하면 된다. 또 대리발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문제가 없으며 사람마다 필체는 다르기 때문에 위·변조가 인감에 비해 어렵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발급률은 인감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인감이 100년 넘게 시행된 만큼 아직 이를 대체하기에는 낯설기 때문이다. 한경면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안내하고, 관내 수요기관을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길 기대한다. <김유진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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