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직자의 기본 수칙, 청렴

[열린마당] 공직자의 기본 수칙, 청렴
  • 입력 : 2020. 11.30(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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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생활 수칙이 있듯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생활 수칙이 청렴이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청은 ‘맑을 청’, ‘깨끗할 청’으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단어이며,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고, 렴은 '청렴할 렴', '살필 렴'으로 검소하고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본생활 수칙은 유 증상 시 코로나 19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이 있다.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지역,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일을 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해 봉사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 즉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를 보면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이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청렴’을 강조했던 것일까? 어느 시대나 공직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관으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렴은 기본 덕목인 도덕을 요구하는 것 같다. 도덕은 단순한 실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생활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면 조만간 코로나19를 정복할 날이 올 것이다. <김봉석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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