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Ⅷ 건강다이어리] (65)흡연과 폐암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Ⅷ 건강다이어리] (65)흡연과 폐암
흡연으로 인한 폐암, 치료 기회마저 앗아가 위험
  • 입력 : 2020. 12.17(목)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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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본 폐암 종괴의 모습.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폐, 한번 손상되면 회복 어려워
바이러스·박테리아 감염 피해야
흡연자 대다수가 폐기능 저하
수술 시 상당한 위험 부담 有
‘숨 쉬는 권리’ 위해 금연해야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많은 기념일이 있다. 보건의 날이나 결핵 예방의 날과 같은 법정 기념일도 있지만 협회나 학회가 정한 기념일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들 기념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월 17일은 세계 폐암의 날로, 폐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폐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흉부외과의사협회가 정한 날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기인 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흡연과 치명적인 폐 질환인 폐암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장지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장지원 교수

▶손상되면 회복 안 되는 장기, 폐='살아 숨 쉰다'는 문구가 쓰이는 걸 보면 숨을 쉬는 것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단지 느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코를 통해 들이 마신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 '폐포'라고 하는 부분까지 도달하여 여기에서 산소가 혈액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폐포는 허파 꽈리라고도 불리며 마치 포도송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폐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곳이다. 사람이 출생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호흡이 시작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호흡이 이어지므로 폐 기능은 태아 시기에 거의 완성된 상태다. 출생 후 몇 년간 폐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자라는 데, 폐는 사람의 외형적 성장보다 일찍 성숙하는 장기이다. 따라서 일단 폐가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된다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폐 절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 새로운 폐가 재생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손상을 받거나 잘라낸 후 남아 있는 폐가 비교적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 보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국 한 번 잃은 폐 건강을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폐를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폐 건강과 흡연, 그리고 폐암=좋은 공기를 마시고 미세먼지나 오염된 공기가 있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며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등은 모두 폐를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폐 건강을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금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계 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며 약 20여 종의 암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흡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비단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이는 간접 흡연의 영향 때문이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매해 약 120만명 정도 발생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해마다 6만5000명의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데이터나 논문이 아니더라도 진료실에서 체감하게 된다. 물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폐암이 발생하며 이러한 형태의 폐암의 원인과 특징을 찾아내어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향후 의학적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술을 앞두고 방문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과거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해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단계에서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심혈관계 질환까지 가지고 있어 수술에 상당한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 있거나 수술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있다는 점이다. 수술을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전체 폐암 환자 중 3분의 1이 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뿐 아니라 치료의 기회와 방법까지도 앗아간다는 이중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에게 모두 족쇄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금연이 정답=담배에 포함돼 있는 니코틴은 금연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신체적 의존을 유발해 흡연자로 하여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담배부터 찾게 하거나 금연을 시도하였을 때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와 같은 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행동학적 의존 및 정신심리학적 의존을 일으켜 흡연자를 사로잡게 되는데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 들어가면 꼭 담배를 피우게 되거나 스스로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본인의 흡연을 합리화 하는 것 등이 이러한 의존에 해당한다. 금연은 이러한 의존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해결하여야 도달할 수 있으므로 흡연자 본인의 의지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병·의원의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흡연을 중단하면 20분 이내에 혈압과 맥박이 감소하고 2주 금연을 하면 폐 기능이 호전되기 시작한다. 한 달 이상 금연이 유지되면 가래와 숨이 찬 증상이 좋아지며 이보다 더 장기간 금연이 유지되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암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암 예방은 물론이지만 산책을 하거나 운동할 때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내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변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왜 하필 흉부외과 의사들이 폐암의 날을 제정하는데 앞장섰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수술하면서 폐암의 민낯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담배를 멀리하고 하루 빨리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편안히 '살아 숨 쉬는'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민기자

[건강 Tip]“겨울철 굴·복어·과메기 안전하게 즐기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섭취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굴, 복어, 과메기 등 겨울철에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을 섭취할 때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겨울 제철 수산물 조리·보관 방법 등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굴은 익히지 않고 먹기도 하지만,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양식된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붙는다. 이러한 제품은 반드시 충분히 열을 가해 익힌 상태로 섭취해야 한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통상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나 구토 증상 등을 보인다. 보통 3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는 굴을 날것으로 먹기보다 굴국밥이나 굴찜, 굴전 등으로 조리해 먹는 것이 좋다.

겨울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복어는 알이나 내장, 껍질, 피 등에 흔히 '복어 독'으로 불리는 테트로도톡신 성분이 들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어종에 따라 독이 있는 부위와 독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열 조리를 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면 중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일반 가정에서 보다는 복어 조리 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음식점에서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꽁치나 청어를 건조해 만든 과메기는 조리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오래 보관하면 맛이나 색, 냄새가 변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구매 후에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밀봉해 냉동 보관해야 한다. 통풍 환자는 과메기의 퓨린 성분이 요산을 생성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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