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적용기간?… "누구 머리서 나왔나"

임금협약 적용기간?… "누구 머리서 나왔나"
제주학비노조 29일 기자회견
  • 입력 : 2020. 12.29(화) 16: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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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 연내 타결,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는 2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교섭 연내 타결,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이 이제 9부능선을 넘었다"며 "내년 지방교육예산 삭감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미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0.9% 인상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의 문제와 일부 직종 임금의 상대적 삭감 문제가 남아있다"며 "먼저 임금협약의 적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도교육청은 법적 용어도 아닌 적용기간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본 협약의 적용기간을 체결일로부터 차기 협약체결일까지로 한다'는 도교육청의 제안 문구를 소개하면서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가. 도교육청 제안대로 협약이 이뤄지면 임금소급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소미화, 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은 특수하게 열악한 직종"이라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근속수당은커녕 명절 휴가비와 복지포인트도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최소한의 상여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석문 도교육감이 직접 해결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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