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2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지원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 마을별 최대 지원액은 5000만원이다. 보조율은 시설보수 70%, 장비지원 50%이다. 지원은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로, 마을회관 용도의 건축물과 내부 시설에 한해 이뤄진다.
시설 보수는 건립한 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야 하고, 건축물 소유권이 반드시 마을회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장비지원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돼야 하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지원한다.
선정은 방수·전기·방송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업, 건축년도가 오래된 시설,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지원실적이 없는 시설을 우선하하고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마을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업시설로 임대한 시설과 리·통 사무에 이용하지 않는 단순 장비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마을복지회관의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