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절세하세요

[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절세하세요
  • 입력 : 2021. 01.19(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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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 되면 지난 12월 부과돼 납부기한이 지난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이 외에도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소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해 두 번 납부(6월.12월)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을 일정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작년에는 1월 신청시 10%가 절감이 됐다면, 올해는 1월분이 제외된 2~12월분이 할인돼 9.15% 정도의 할인을 받을수 있다.

특히 1년 중 1월에 할인율이 높아 연납 신청이 많은데 기존 연납 신청하신 분들은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연납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이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이 열려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를 받고 입금을 할 수도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1월 말까지 열려있으니,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절세하기 바란다. <홍종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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