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 입력 : 2021. 01.24(일) 15:5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019년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작년 소득을 기입하고 노무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5∼29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과 전담 콜센터(☎ 1644-0083)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