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귀농·귀촌해 서귀포에 정착하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받은 일부 농가들이 본연의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 취업을 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농업창업 등 지역내 귀농·귀촌 242농가에 지원한 257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농가에서의 위반사실 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반 농가 대부분은 농업 이외에 타 산업분야에 종사(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보다는 취업을 통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위반 대상자에 대해 이달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고 제출된 의견서 검토 후 융자금 회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에서 1~4년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선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등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