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지난해 서귀포지역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규모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가장 많은 54억원 규모의 체납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뤄진 상태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4억75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이월체납액 157억4800만원의 47.5% 규모다. 대부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미납 등에 따른 것들로 시는 부동산 및 봉급·예금·유가증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가장 큰 규모의 체납 사례는 과점주주 및 고급주택으로 판단되는 A씨의 소유의 물건에 부과한 취득세 등 54억6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성립 시 과세 대상 물건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으로 10%의 과세가 적용된다"며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결과는 향후 5~6개월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부과한 세금은 2893억6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체납발생액은 303억5700만원이다. 징수액 및 결손액을 제외한 이월체납액은 157억4800만원 규모다.
최근 3년간 체납률은 2018년 3.1%, 2019년 3.7%, 2020년 5.4%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강력한 징수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체납관리단을 꾸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구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징수율 97%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